Ⅰ담합·불공정거래·제도 악용 행위 범정부 대응…위법 혐의 확인되면 수사기관과 즉시 공조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영석 기자〕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와 제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추진해 온 범정부 합동대응 체계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높이고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와 범죄행위, 제도를 악용한 꼼수와 악습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민생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비롯해 세무·관세 관련 기관 등과 즉시 공조하는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단속과 제재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와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담합과 범죄행위 적발 및 불공정 행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응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재하는 한편,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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